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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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LH와 SH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월세 걱정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 매입임대주택이란?

Q.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A. LH·S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하는 이미지

📌 2025년 9월 매입임대주택 모집 개요

항목내용
📅 모집일정2025년 9월 11일부터
🏠 공급규모청년 1,112호 / 신혼·신생아 2,391호
🗂️ 신청방법LH청약플러스 또는 SH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입주시기2025년 12월부터 순차 입주 가능


👶 주요 대상 및 유형별 조건

매입임대주택 신청하는 사람 일러스트 이미지1

1. 청년 매입임대

  • 대상: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준생 포함)
  • 조건: 무주택자, 자산 및 소득 기준 충족
  • 임대료: 시세의 40~50%
  • 거주기간: 최대 6~10년

2. 신혼·신생아 가구 (Ⅰ유형)

  • 대상: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 자녀 있는 한부모
  • 소득: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임대료: 시세 30~40%
  • 거주기간: 최대 20년

3. 신혼·신생아 가구 (Ⅱ유형)

  • 대상: 위와 동일
  • 소득: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임대료: 시세 70~80%
  • 거주기간: 최대 14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하는 사람 일러스트 이미지 2

📋 신청 자격 조건 계산법

Q. 우리 가구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항목기준 요약
나이청년: 만 19~39세, 신혼: 혼인 7년 이내
혼인여부청년: 미혼 / 신혼: 혼인·예비혼인·한부모 포함
자산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득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130% 이하 (유형별 상이)
주택전 세대원 무주택 조건 필요

📝 신청에 필요한 서류

Q.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등본 (전체 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원부
  • 무주택 확인용 등기사항 증명서
  • 청약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LH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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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요약

  1. 모집공고 확인
  2. LH청약플러스 또는 SH 홈페이지 접속
  3.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4. 서류 스캔본 업로드 제출
  5. 심사 및 자격검증 → 결과 발표
  6. 계약 체결 → 입주 시작

💡 실전 꿀팁

  • 우선공급 대상: 최근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최우선
  • 예비 신혼 가능: 청첩장 or 예식장 계약서 등 있으면 신청 가능
  • 맞벌이 주의: 소득 기준 상향되지만 서류 2배 제출
  • 소득 초과 우려 시: 건강보험료 기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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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2025년 9월 모집하는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준비 서류를 챙기고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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