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모델을 참고하여 10년간 주택기금을 조성하고, 토지매입 및 이자 지원을 통해 매년 2,500호의 공공주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소셜믹스 정책을 유연하게 전환하며, 추가적인 허가 구역 지정에 대한 선을 긋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서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총정리
전세 계약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를 대비해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만, 보증료 자체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HF·SGI)이 대신 돌려주는 안전 장치입니다.    다만 가입 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정부가 최대 40만원까지 보조 해 주는 제도가 바로 ‘보증료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자 일 것    소득 요건 충족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보증기관(HUG, HF, SGI) 보증 가입자    대한민국 국적자     ❌ 제외 대상: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명의 임차인, 해외 거주자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한도    청년 외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의 90% 한도 내 지원    예시: 보증료 30만원 납부 → 2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절차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처:  주민센터·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신청    특이사항:  대구광역시는 시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필요 서류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소득증빙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통장 사본    👉 모...